FAQ

[교수] (강의) 원격 수업을 위한 저작물(동영상, 사진, 음악) 이용 시 저작권법에 대해 알려주세요.

작성자 : 스마트교수학습지원센터
작성일 : 2021-11-5 14:38
조회수 : 347

Q:  원격 수업을 위한 저작물(동영상, 사진, 음악) 이용 시 저작권법에 대해 알려주세요.



A: 교육기관에서 ①교육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②일부를 ③해당 수업 학생들에게만 공개하여 ④출처를 밝히고 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*저작권 제25조. 학교의 교육 목적상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일부 복제ㆍ배포ㆍ전시ㆍ송출할 수 있다.*
원격 수업을 위한 저작권의 자세한 내용은 [여기]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 핵심정리 내용은 하단에 안내합니다.


1. 대학의 원격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필수 조건 (①~④를 모두 충족해야함)

① 저작물을 교육 목적의 용도로만 이용할 것 :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목적에서만,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복제ㆍ배포ㆍ전시ㆍ송출이 허용됩니다.

② 저작물은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이용할 것 : 텍스트 저작물의 경우 10%, 음원형태의 저작물의 경우 20%(최대 5분이내), 영상저작물의 경우 20%(최대 15분 이내)까지 일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단, 교수가 '구매'한 저작물을 강의실에서 재생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해당되어 전체 재생이 가능합니다. (구매하였을지라도 저작물 전체의 복제, 공유, 배포는 불가)

③ 저작물 보호를 위해 접근제한조치를 할 것 : 해당 수업의 학생들이 아닌 타 학생과 외부 일반인에게도 저작물이 제공되어선 안됩니다.

④ 저작물의 출처를 반드시 개별로 명시할 것 : 서두나 말미에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를 명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니 개별 표시 바랍니다.


2.교육의 목적이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

① 저작물의 전체 배포 : 교수가 저작물을 구매하였다 할지라도 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 전체(파일)를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유하는 경우

② 저작물의 전체 복제 : 도서, 영상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누적되어 결국 전체를 복제하게 되는 경우

③ 저작권자의 이익 침해 :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,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경우


2021-12-06
스마트교수학습지원센터